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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8-18 조회수 3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149 호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8 월 18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에 따라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악취 저감을 위하여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의 갈등과 불편을 감소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생활악취 방지 책무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나. 사업자의 신고의무 및 보조금의 반환조치(안 제5조 및 제6조)
다. 시민감시단 운영 및 생활악취 대응지침 마련·배포(안 제7조 및 제8조)
라. 보조사업의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08 월 23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vitaminlys@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