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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8-18 조회수 2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163 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8 월 18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포상 조례」포상의 제한 규정 보완 및 포상 취소에 대한 규정 마련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 내용을 반영하여 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포상대상자 적격성 제고(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제2023-620호 / 23.7.24.)

 

3. 주요내용

 가. 포상 제한 규정 보완 : 성범죄, 음주운전 등 포상이 부적절한 자는 포상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 규정 보완
나. 나. 포상 취소 규정 마련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포상받은 자의 포상 취소 규정 마련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08 월 23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appy112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