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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8-18 조회수 3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164 호

 

세종특별자치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8 월 18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국민건강증진법」제8조의4,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금주구역의 지정 및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음주청정지역을 금주구역으로 변경(안 제2조)
나. 금주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다.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2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08 월 23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appy112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