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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8-18 조회수 3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167 호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8 월 18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 사업 중 소속 공무원 직계가족이 사망했을 경우 장례절차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법제처)에 맞도록 용어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소속 공무원과 그 배우자·자녀 또는 부모의 사망 시 장례절차 지원 규정 신설 (안 제5조제12호)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 제반 → 여러, 새로이 → 새로, 월할계산하여 → 월 단위 계산하여, 환수하는 → 돌려받는, 시설운영을 함에 있어 → 시설운영이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08 월 23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appy112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