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8-18 조회수 23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157 호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8 월 18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공공하수 처리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의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개선비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나아가 수질 및 토양오염 방지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08 월 23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vitaminlys@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