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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8-18 조회수 2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157 호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8 월 18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공공하수 처리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의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개선비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나아가 수질 및 토양오염 방지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개선비용 등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라. 적용제외대상 및 준용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및 제9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08 월 23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vitaminlys@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