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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8-18 조회수 2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168 호

 

세종특별자치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8 월 18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공영장례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경우, 연고자가 75세 이상의 사람으로만 구성되어 장례절차를 진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 등 지원대상자를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나. 장례지원 대상자에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75세 이상의 사람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절차를 진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를 규정함(안 제5조제1호나목)
다.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경우로 연고자가 구속ㆍ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함(안 제5조제1호라목)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08 월 23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appy112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