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새롭게 시작하는 10년,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

홈 > 시민참여 > 입법예고 > 의원발의 입법예고

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8-18 조회수 3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169 호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8 월 18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공유재산 대부료(사용료) 요율을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는 경우에 농촌융복합산업(6차 산업) 사업자를 추가하여 다양한 농산업체 육성 및 인증 경영체 지원을 도모하고, 공유재산 대부료 요율 관련 일부 조문의 모호한 문구를 정비하여 정책 추진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문구 정비(안 제26조제4항제12호)
나. 공유재산 대부료 요율 1000분의 10 이상 적용대상에 농촌융복합산업(6차 산업) 사업자 추가(안 제26조제4항제13호)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08 월 23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appy112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