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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8-18 조회수 28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171 호

 

세종특별자치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8 월 18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1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난임부부의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난임의 정의(안 제2조)
나. 지원사업(안 제6조)
다. 난임시술비 지원 등(안 제7조)
라. 사무의 위탁(안 제8조)
마. 환수(안 제10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08 월 23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appy112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