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8-18 조회수 47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172 호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8 월 18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 기금 사업을 일반회계에서 통합 운영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및 사업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08 월 23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appy112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