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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8-18 조회수 4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172 호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8 월 18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 기금 사업을 일반회계에서 통합 운영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및 사업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법인·단체·개인 등에 남북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및 사업위탁 근거 마련
나.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10조)
    -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
다.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 기금을 일반회계로 세입조치(안 부칙 제2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08 월 23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appy112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