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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8-18 조회수 3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173 호

 

세종특별자치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8 월 18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내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자활 및 자립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실태조사, 노숙인 관련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라. 노숙인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바. 노숙인 시설 업무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사. 노숙인 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노숙인 인권 보호, 비밀누설의 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08 월 23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appy112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