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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8-18 조회수 3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175 호

 

세종특별자치시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8 월 18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을 근절하고 예방함으로써, 사용자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의 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계획 수립(안 제3조, 제4조)
다.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안 제5조, 제6조)
라. 신고체계 마련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제8조)
마.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제10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08 월 23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appy112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