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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8-18 조회수 4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132 호

 

세종특별자치시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8 월 18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각종 범죄 및 안전 취약지역에서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귀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관내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학교 폭력과 범죄 피해, 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안심귀가 환경 조성의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취약지역의 선정(안 제3조, 안 제4조)
다. 주요 사업 내용과 지역별 실태 조사(안 제5조, 안 제6조)
라. 협력 체계 구축과 인센티브 지원, 관련 부서의 협조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08 월 23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vitaminlys@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