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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8-18 조회수 155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181 호

 

세종특별자치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8 월 18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사회공헌에 대한 관심과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회공헌시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나. 사회공헌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6조)
다. 사회공헌주간, 사회공헌장 및 사회공헌인증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제9조)
라. 사회공헌지원센터 운영 및 지도·감독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제12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08 월 23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appy112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