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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 개인운영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8-18 조회수 3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182 호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 개인운영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 개인운영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8 월 18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 개인운영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신고 된 개인운영 시설에 대한 경비 지원 비율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적절한 예산 지원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며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 지원 비율 삭제(안 제6조제1호)
나.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 지원 비율 삭제(안 제6조제2호)
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지원 비율 삭제(안 제6조제3호)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08 월 23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appy112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 개인운영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