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8-18 조회수 31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184 호
세종특별자치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8 월 18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서예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시민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 서예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08 월 23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appy112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