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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8-18 조회수 2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127 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8 월 18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기초학력 보장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 내 학생이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초학력 보장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 내 학생이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다. 기초학력보장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라. 기초학력진단검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마.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바. 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사. 기초학력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08 월 23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vitaminlys@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