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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8-18 조회수 146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185 호

 

세종특별자치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8 월 18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성인지 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의 (안 제2조): 성인지 예산제, 성인지 예산서, 성인지 결산서, 성인지 감수성
나. 중점관리 사업 (안 제4조)
다. 지침서 등 (안 제5조)
라. 성인지 예·결산서 분석 등 (안 제6조)
마. 성인지 예산제 운영 위원회 구성 등 (안 제7조~제15조)
    : 설치, 구성, 임기, 간사, 실무협의체 구성 등
바. 교육과정 운영 (안 제17조)
사. 시민참여 및 지원 (안 제18조)
아. 업무 위탁 (안 제19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08 월 23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appy112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