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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8-18 조회수 28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128 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8 월 18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인성교육 진흥 조례 제정 및 시행의 취지에 따라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인성교육이 각급 학교에서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추가로 규정하고 연구학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연구학교 지정 및 운영, 교원연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각급 학교의 인성 교육계획 수립 및 인성교육 과정 편성 및 운영(안 제5조제1항)
나. 인성교육 프로그램 홍보 및 보급(안 제5조제2항)
다. 교원연수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08 월 23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vitaminlys@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