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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8-18 조회수 2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186 호

 

세종특별자치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8 월 18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세종특별자치시 또는 시장(그 소속기관장을 포함)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업무 수행에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직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현실화하고, 소송 수행직원의 사기 진작을 통해 일한 만큼 보상받는 공직문화 확산과 소송 승소율 향상을 유도함으로써 행정력 및 예산 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문의 흐름상 불필요한 자구 수정(안 제5조제1항)
나. 소송 수행자 포상금 지급액 상향 조정(안 제5조제1항제1호,안 제5조제1항제2호, 안 제5조제1항제3호)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08 월 23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appy112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