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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가정 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8-18 조회수 3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129 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가정 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가정 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8 월 18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가정 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세종특별자치시 다문화가정 학생의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언어발달과 언어능력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다문화가정 학생에게 이중언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중언어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이중언어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하고, 이중언어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및 안 제6조)
다. 이중언어 강사 등을 대상으로 이중언어 교육 지도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라. 효율적인 이중언어 교육을 위해 교육 사례를 수집·공유하고, 각급 학교, 학생 및 학부모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08 월 23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vitaminlys@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가정 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