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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9-27 조회수 3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233 호

 

세종특별자치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9 월 27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에 근거하여 연 1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대책 수립·시행,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ㅇ 그 밖에 일부 조문의 내용, 문구 및 표현을 수정·보완하여 세종시와 그 소속기관 및 투자·출자·출연기관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건강한 공직사회 구현의 제도적 근거인 본 조례가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연 1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대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
나. 적용대상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3조)
다. 조문의 내용, 문구 및 표현 수정·보완(안 제1조, 제2조, 제4조제1항, 제6조,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5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10 월 06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appy112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