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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9-27 조회수 4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226 호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9 월 27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고, 건축주에게 공모방식의 작품 선정을 권장하여 지역작가 작품 확대를 유도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운영·심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미술작품 선정 과정에서 공모방식 확대를 위한 가산점 부여 근거 규정 신설(안 제5조제5항)
나. 미술작품 선정 과정에서 공모방식 확대를 위한 권장 범위 확대(안 제6조제1항)
다. 건축물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임기 제한 및 임기 중 관내 작품 출품 제한 규정 신설(안 제8조제5항 및 6항)
라. 건축물 미술작품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 규정 신설(안 제14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10 월 06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appy112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