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9-27 조회수 57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228 호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9 월 27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고 장애를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에 대해 정의함(안 제1조~제2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10 월 06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appy112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