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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9-27 조회수 5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228 호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9 월 27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고 장애를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에 대해 정의함(안 제1조~제2조)
나.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발달 지원에 관한 사업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7조)
바. 중복지원 제한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9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10 월 06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appy112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