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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9-27 조회수 6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220 호

 

세종특별자치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9 월 27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관내 공동주택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구성 및 점검 시기 등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여 공동주택의 품질확보 및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건축물을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도시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부실시공 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각 분야의 전문가를 골고루 위촉하고 참여시키도록 함(안 제5조)
다. 점검단 점검대상을 확대함(안 제6조)
라. 점검시기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명시함(안 제6조의2)
마. 우수 시공·감리자 등 선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10 월 06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yys111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