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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9-27 조회수 6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222 호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9 월 27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의 농업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재해에 대한 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와 적용대상(안 제3조 및 제4조)
나.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실시계획 수립(안 제6조)
다.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사업(안 제7조)
라.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10 월 06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yys111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