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새롭게 시작하는 10년,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

홈 > 시민참여 > 입법예고 > 의원발의 입법예고

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9-27 조회수 9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208 호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9 월 27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안전점검 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자문단의 자문 대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
나. 안전관리자문단은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조, 안 제4조)
다. 시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에 관한 상담 등을 안전관리자문단에 요청하는 경우, 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
라. 안전관리자문단 수당과 여비 지급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10 월 06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vitaminlys@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