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9-27 조회수 257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209 호
세종특별자치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9 월 27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위임 사무를 규정하고 있던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목적 규정등의 인용 법령을 현행 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그 외 띄어쓰기와 자구 등을 규정에 따라 바르게 고치며 2023년 입법평가 정비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임 사무를 규정하고 있는 인용 법령 수정(안 제1조, 안 제2조제1항)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10 월 06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vitaminlys@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