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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9-27 조회수 218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209 호

 

세종특별자치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9 월 27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위임 사무를 규정하고 있던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목적 규정등의 인용 법령을 현행 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그 외 띄어쓰기와 자구 등을 규정에 따라 바르게 고치며 2023년 입법평가 정비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임 사무를 규정하고 있는 인용 법령 수정(안 제1조, 안 제2조제1항)
나. ‘불 피움 등의 신고 대상’에 건축물 공사현장 추가(안 제3조제2항제4호)
다. 2023년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에 따른 자구 및 띄어쓰기 정비(안 제2조제2항, 안 제3조제1항, 안 제3조제2항, 안 제3조제2항제4호, 안 제3조제2항제6호, 안 제4조제1항)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10 월 06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vitaminlys@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