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9-27 조회수 240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213 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9 월 27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현행 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조례 운영상 미비점과 타 시도 교육청사례 등의 종합적인 분석을 거쳐 직장 내 괴롭힘의 구체적인 정의 및 시행계획 수립, 직장 내 괴롭힘 센터 설치 운영 등을 보완해 직장 문화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직장 내 괴롭힘의 구체적인 정의와 유형(안 제2조제1호가목∼바목)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10 월 06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vitaminlys@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