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3-11-29 조회수 601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2013-85호
세종특별자치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4일까지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1월 29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