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11-03 조회수 39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236 호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11 월 03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2022. 4. 26. 제정, 2023. 4. 27.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대연합회의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며, 2023 입법평가 정비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자율방범대,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연합회 등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11 월 08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vitaminlys@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