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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11-03 조회수 38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241 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11 월 03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2023. 7. 18. 개정, 2023. 10. 19. 시행)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을 위해 특별휴가를 확대하여 활기있는 조직문화 조성하고 경력이 적은 공무원에게도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여 조직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으로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가 가산되는 재직기간 기준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가산되는 연가일수를 2일에서 3일로 각각 확대함(안 제14조 및 별표 4)
나.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기존 10일에서 15일의 경조사 휴가를 주도록 함(안 제18조제1항 및 별표5)
다.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 5일을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8조제7항)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11 월 08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vitaminlys@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