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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11-03 조회수 3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252 호

 

세종특별자치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11 월 03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쓰담걷기(일명 플로깅)는 걷기를 하며 쓰레기를 줍는 운동으로써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민의 활동을 지원하고 건강도 증진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가짐. 이에 도시환경의 질적 향상과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함

 

3. 주요내용

 가.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인센티브 제공 등에 관한 규정(안 제6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11 월 08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yys111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