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11-03 조회수 32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252 호
세종특별자치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11 월 03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쓰담걷기(일명 플로깅)는 걷기를 하며 쓰레기를 줍는 운동으로써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민의 활동을 지원하고 건강도 증진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가짐. 이에 도시환경의 질적 향상과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함
3. 주요내용 가.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11 월 08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yys111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