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11-03 조회수 54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250 호
세종특별자치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11 월 03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2023.3.21.)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택시운송사업 운행 차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의 택시운송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세종특별자치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별표)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11 월 08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yys111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