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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11-03 조회수 7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246 호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11 월 03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관내 설치된 가로등 현수기 위탁관리 및 수수료 징수 기준과 안전점검 수수료 현실화를 위해 필요사항을 개정하여 옥외광고물의 관리 효율 증대, 안전 관리 강화를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축제, 문화행사 홍보를 위해 설치된 가로등 현수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탁관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2조)
나. 타 지자체와 민간 주최 공연, 축제 등 홍보를 위해 가로등 현수기를 사용하는 경우 관리를 위한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별표 3)
다. 안전점검 수수료의 현실화를 위하여 타 지자체 및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수수료를 현행화하고자 함(별표 4)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11 월 08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yys111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