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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뿌리깊은 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11-03 조회수 23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242 호

 

세종특별자치시 뿌리깊은 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뿌리깊은 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11 월 03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뿌리깊은 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오랜 기간 영업을 유지하는 소상공인 업체를 선정·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골목상권 내 대표가게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뿌리깊은 가게 선정 및 지원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뿌리깊은 가게 선정·취소 기준 및 지원 사항(안 제4조, 제6조, 제7조)
다. 뿌리깊은 가게 선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안 제8조 및 제9조)
라. 뿌리깊은 가게 선정위원회 회의 및 수당 등(안 제12조 및 제13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11 월 08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yys111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뿌리깊은 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