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새롭게 시작하는 10년,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

홈 > 시민참여 > 입법예고 > 의원발의 입법예고

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11-03 조회수 298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253 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11 월 03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갑질 피해자 지원 및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구성원 간 상호 존중하는 건전한 공직사회 문화를 구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과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 및 제2조, 제4조)
나. 의장의 책무(안 제3조)
다. 피해 신고 및 지원센터 설치, 피해 신고의 접수(안 제5조 및 제6조)
라. 피해자 보호 및 피해 지원, 피해자·신고자 보호 및 비밀 보장(안 제7조 및 제8조)
마. 징계 및 인사 처분, 보복행위 및 거짓 신고(안 제10조부터 안 제12조)
바. 협조자의 보호, 실태조사, 포상(안 제9조, 안 제13조 및 제14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11 월 08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yys111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