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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공설묘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4-01-12 조회수 2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4-5 호

 

세종특별자치시 공설묘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공설묘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 년 01 월 12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공설묘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23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일부 조문의 내용, 문구 및 표현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직접적인 위임근거가 아닌 법률의 조문을 삭제함(안 제1조)
나.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의 통일성을 위해 문구를 수정함(안 제4조)
다. 상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삭제함(안 제10조)
라.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19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01 월 17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appy112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공설묘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