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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4-01-12 조회수 3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4-9 호

 

세종특별자치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 년 01 월 12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생활체육지도자는 생활체육의 전문가로서 세종시민의 체육활동 지도 등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생활체육지도자의 역량강화 및 훈련지원 사업, 임금 등 처우개선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생활체육 서비스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세종특별자치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로 제명 변경
나.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다.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지원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라. 지정스포츠클럽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관련 조문에 맞게정비함(안 제10조)
마.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지원 사항에 대해 규정함(안 제11조의2)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01 월 17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appy112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