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4-01-12 조회수 19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4-23 호
세종특별자치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 년 01 월 12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23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일부 조문에서 이미 폐지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용어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던 것을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일치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일치하도록 일부 조문의 용어를 정비함(제명,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01 월 17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yys111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