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4-01-12 조회수 26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4-22 호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 년 01 월 12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세종특별자치시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방사능 등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방사능 등 유해물질”을 정의함(안 제3조제8호)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01 월 17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yys111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