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4-01-12 조회수 42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4-46 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 년 01 월 12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세종시에서 거주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적성과 소질, 목표 의식에 기반한 교육 지원을 통해 필수적인 학업 중단을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01 월 17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lucy0819@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