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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4-01-12 조회수 4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4-46 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 년 01 월 12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세종시에서 거주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적성과 소질, 목표 의식에 기반한 교육 지원을 통해 필수적인 학업 중단을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교육감의 책무와 학교장의 책무(안 제3조, 안 제4조)
다. 교육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5조)
라. 지원사업과 정보제공(안 제6조)
마. 재정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와 안 제8조)
바. 시설이용 지원(안 제9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01 월 17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lucy0819@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