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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4-01-12 조회수 2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4-18 호

 

세종특별자치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 년 01 월 12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세종특별자치시의 공정무역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산자와 노동자를 보호하고, 시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활동을 장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정무역사업 추진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나. 공정무역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범위(안 제7조)
다. 공정무역제품 구매촉진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라. 세종특별자치시 공정무역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01 월 17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yys111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