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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4-01-12 조회수 3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4-17 호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 년 01 월 12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23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2조제1호다목)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개정(법률 제17158호, 2020. 3. 31. 개정, 2020. 10. 1. 시행)으로 도입된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를 사회적경제기업에 포함시키도록 정비함
나. 불필요한 규정 삭제(현행 제14조 삭제)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01 월 17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yys111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