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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4-01-12 조회수 4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4-47 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 년 01 월 12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학교폭력 중 사이버폭력의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지원과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해 사이버 폭력의 유포, 확산 방지 등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학생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교육감·학교장의 사이버 폭력에 관한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교육감이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다.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교육감이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01 월 17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lucy0819@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