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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4-01-12 조회수 4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4-16 호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 년 01 월 12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일부 조문의 문구와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2조제2호마목)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개정(법률 제17158호, 2020. 3. 31. 개정, 2020. 10. 1. 시행)으로 도입된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를 사회적경제 조직에 포함시키도록 정비함
나. 일부 조문의 문구와 용어 정비, 인용 조례 제명 개정사항 반영(안 제1조,제2조 및 제11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01 월 17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yys111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