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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4-02-23 조회수 1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4-62 호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 년 02 월 23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23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을 결과를 반영
ㅇ 회계관계공무원 변상책임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그 밖에 법령용어 정비 (안 제4조)
    - 제2조의 규정에 의한 → 제2조에 따른
나.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인용 법률 구체화 (안 제7조 제1항)
    - 「지방회계법」 제49조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02 월 28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appy112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