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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독도교육 진흥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4-02-23 조회수 3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4-61 호

 

세종특별자치시 독도교육 진흥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독도교육 진흥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 년 02 월 23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독도교육 진흥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독도교육이 필요함에 따라 독도교육 진흥의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독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4조)
다. 진흥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6조)
라. 사업추진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8조)
마. 업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제10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02 월 28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appy112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독도교육 진흥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