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독도교육 진흥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4-02-23 조회수 32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4-61 호
세종특별자치시 독도교육 진흥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독도교육 진흥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 년 02 월 23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독도교육 진흥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독도교육이 필요함에 따라 독도교육 진흥의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독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02 월 28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appy112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독도교육 진흥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