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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4-02-23 조회수 1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4-100 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 년 02 월 23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23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일부 조문의 용어와 체계를 알기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여 입법의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2조제3호)
나. 적용 범위에 교육청 및 직속기관뿐 아니라 각급 학교를 포함시켜 보완함(안 제3조)
다. 별지 제2호서식의 제목을 정확하게 명시하여 규정함(안 제7조제2항)
라. 신고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조항 구분하여 규정하고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경우 처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7조의2)
마. 신고포상금 지급 및 지급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7조의3 및 안 제7조의4)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02 월 28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lucy0819@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