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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상리 상생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4-02-23 조회수 1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4-85 호

 

세종특별자치시 상리 상생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상리 상생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 년 02 월 23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상리 상생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이 조례는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건설한 국민임대주택인 상리 상생마을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안 제2조)
나. 입주자 모집공고, 예비입주자 모집 및 관리(안 제3조, 안 제4조)
다. 입주자격 입주자 선정, 호실배정(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호)
라. 임대차계약, 재계약, 계약의 거절(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0조)
마.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관리비 (안 제11조, 안 제12조)
바. 중복입주 확인, 입주자 관리 및 의무 (안 제13조, 안 제14조, 안 제15조)
사. 퇴거 조치, 임대운영, 시설관리의 위탁, 유지보수(안 제16조, 안 제17조, 안 제18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02 월 28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yys111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상리 상생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부.